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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트라이보울 상반기 수시대관 신청접수 공고

2020.05.11

2020년 트라이보울 상반기 수시대관 신청접수 공고

 

()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공간 트라이보울에서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지역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 2020년도 상반기 수시대관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예술인 및 단체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 

□ 수시대관대상

○ 대관장소 트라이보울(연수구 인천타워대로 250) 공연장 및 전시실

○ 대관일자 공고문 내 붙임(대관 가능일노란색 표시된 일자 참조

○ 대관시간 및 요금 트라이보울 대관규칙 내 시설 임대료(20조 제 112조 관련참조

 

□ 수시대관기간

○ 공고 및 접수기간 : 2020. 05. 11.(월) ~ 05. 30.()

○ 대관기간 : 2020. 05. 19.() ~ 06. 30.() / 2020년 상반기

○ 선정여부 유선 개별통보

 

□ 2020년 상반기 수시대관 특별 운영 수칙

○ 코로나-19 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조건부 대관운영

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바이러스 확산 추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

관객 개인 간 거리 2미터 이상 유지

관객 및 공연 관계자 마스크 착용 후 진행(공연자 제외)

무관중 대관공연 가능

※ 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해당 공연은 즉각 중지 조치하며 이후 트라이보울 대관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또한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음

○ 트라이보울 수시대관 일정 변경 가능

현 코로나-19 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여파로 인천광역시 확산방지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의 사회적 행동실천이 필요한 경우 대관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

트라이보울 공연장은 현재 2월 24일부터 현 코로나-19 상황 종료 시까지 휴관 상태입니다

 

□ 신청서교부

○ ()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홈페이지(http://www.tribowl.kr대관신청

 

□ 제출서류

1) 트라이보울 대관신청서(소정양식개인정보 수집 · 이용 동의서 포함)

2) 입장료 및 티켓 발권계획(소정양식할인율초대권 발행률유보석 확보내역 등 명시)

3) 행사계획서(붙임문서 활용셋업리허설공연 횟수 및 시간철수 시한 명시)

4) 시설 사용 서약서

사업자등록증 사본 ※ 사업자 등록자에 한함

기타 공연경력을 증빙하는 사업실적 자료

※ 서류 누락분에 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.

 

□ 접수장소 및 방법

○ 접수장소 : ()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

○ 접수문의 : 032-832-7994 / goldenbat6@ifac.or.kr

○ 접수방법 온라인 접수


□ 유의사항

○ ()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대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통보 후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 대관심의결과는 개별통보 됩니다.

○ 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 대관 신청 후 사용 전 대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이를 어길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.

○ 공연명프로그램행사기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 개정 된 <트라이보울 대관규칙-트라이보울 시설임대료>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□ 대관 신청 자격 제한

○ ()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대관규칙 제 14(대관신청제한 및 자격정지참조

      

• 트라이보울 공연장 휴관(매주 월요일)

• 트라이보울 공연장 점검(매주 화요일)

• 근로기준법 <52시간 근무제>에 따라 대관심의에 적합하더라도 대관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• 대관단체는 관객의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공연장 입장 인원이 객석수(300)을 초과 할 경우 소방법 제13조 3(수용인원의 산정 방법)에 의거 보조좌석 관람 및 입석 관람을 금지합니다.

• <공연법11조의4(안전교육), 시행령 제9조의4(안전교육)에 의거하여 공연 전 모든 출연진과 스텝은 온라인 안전교육을 수료/제출 하여야 합니다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.

• <소방법11(특수 장소의 방염)에 의거하여 무대반입 물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 방염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 할 수 있으며전기 및 전식 사용 시에는 관련 면허 소지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• 대관단체는 공연의 준비진행철수를 위한 무대전문인력(무대/음향/조명/하우스)를 구성하여야 하며설치 및 운영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