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예술공간 트라이보울

통합검색
예술공간 트라이보울
Tribowl

대관안내

  • HOME
  • 대관안내
  • 대관절차 및 규칙

대관절차 및 규칙

QUICK
MENU
대관절차
  • 신청서 접수
    (홈페이지)
  • 대관검토
    및 심의
  • 허가통보
  • 대관료 납부
  • 스태프 회의
  • 대관진행
  • 철수 및 확인
신청기간
  • 정기대관 : 연간 상·하반기 2회에 걸쳐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청접수·심의·허가
  • 수시대관 : 최소 30일 전 신청가능
신청구비서류
  • 대관신청서
  • 공연계획서
  • 사업실적서
  • 트라이보울 시설사용 서약서
  • 티켓운영계획서
  • 부대시설 사용신청서
대관규칙 대관개요
  • 정기대관 : 트라이보울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접수받아 승인 및 확정
  • 수시대관 : 당해 연도에 잔여 일정이 발생한 날에 한하여 접수받아 승인 및 확정
대관방침 및 기준
  • 창의성, 참신성, 독창성이 우수한 전문예술공연 및 전시
  •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전문예술공연 및 전시
  •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
  • 순수예술 창작 작품으로써 인천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
대관신청 제한 사항
  •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, 전시
  • 정치·종교·발표회 및 경연대회 등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기념행사 및 상업목적의 행사
  • 기타 트라이보울 운영 방향에 적합하지 않은 행사
  • 트라이보울 대관규칙 제14조(대관신청제한 및 자격정지)에 해당 되는 경우
대관신청 유의사항
  • 트라이보울 대관신청승인 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(허가사항)
  • 대관신청 승인 내용과 실제 대관내용이 상이한 경우 대관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음(단, 30일전 대관변경신청 가능)
  • 대관신청 서류 누락 및 미날인(서명 포함) 서류는 미승인 사유가 될 수 있음
  • 대관 운영 시 촬영을 위한 녹화장치는 객석과 이동통로에는 설치 할 수 없음
  • 공연의 준비 중 무대운영 미숙으로 안전사항이 위협되는 경우 전문인력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응해야 함
대관시설
대관시설 안내
명칭 트라이보울 공연장 비고
객석규모 300석 초과인원 수용하지 않음
좌석 등받이 의자 이동가능 의자, 이동 사용 시 원복
공연설비 공연을 위한 무대, 음향, 조명 시설 전문인력과 추가설비는 사용자가 부담
운영인력 무대기술(무대, 음향, 조명) 및 하우스 무대기술 전문인력은 사용자가 준비
대관료
대관료 안내
구분 단위/기준 임대료(원) 비고 냉난방비
공연장 오전
(09:00~12:00)
100,000
  • 토요일, 공휴일은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
  • 다음날 공연 준비를 위해 이용 시에는 당해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
  • 당일 공연 후 철거를 위한 22시 이후 이용 시에는 야간 임대료의 1시간 당 10만원으로 함
  • 1시간 이상 초과 이용 시 다음 회 임대료에 전액을 가산함 ※ 30분 미만 초과 이용 시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 가산 ※ 30~60분 초과 이용 시 당해 임대료의 50센트 가산
  • 대관 1회에는 공연 1회를 기준으로 하며, 2회 이상 공연 실행 시에는 대관료의 50퍼센트를 가산
  • 당일 공연을 위한 준비·리허설·철수 대관료는 감면하지 않음
  • 12:00~13:00 / 17:00~18:00 무대운영 중지

대관시간 기준
(시간당 20,000원)

냉방 06월~08월
난방 11월~3월

※ 1시간 미만은
1시간으로 적용
오후
(13:00~17:00)
110,000
야간
(18:00~22:00)
210,000
철야
(22:00~24:00)
1시간 /
100,000
전시실 1일 52,000
  • 해당면적 : 350㎡ (일부사용 불가)
  • 전시 준비와 철수를 위한 시설 이용 시에는 사전 사용시간 협의(감면 혹은 가산하지 않음)

대관시간 기준
(1일당 30,000원)

냉방 06월~08월
난방 11월~3월

야외광장 1일 100,000
  • 전기사용량 40Kw 초과 시 발전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이용자가 부담
-
부대설비 사용료
부대설비 사용료 안내
유료설비 사양 단위 보유 사용료(원)
피 아 노 야마하 C7X 1일 1대 50,000
조명시설 Grand MA3 LIGHT Console 1일 1식 100,000
Martin AURA XB 1일 / 1대당 6대 20,000
Martin ERA 600 Performance 1일 / 1대당 10대 20,000
Martin PXL 1일 / 1대당 6대 20,000
Hazer Machine 1일 1대 10,000
무대시설 댄스플로어-Ⅰ(무대 전체) 1일 1식 100,000
댄스플로어-Ⅱ(턴테이블) 1일 1식 50,000
부대설비 사용료 안내
기본설비 세부내용 단위 보유 사용수량 비고
무대 승강무대 1일 1식 별도 협의
덧마루 1일/8개 8개 900mm*900mm
보면대(일반) 1일 10개
보면대(접이식) 1일 10개
의자(접이식/일반) 1일 20개
의자(하이체어) 1일 2개
음향 Dlive S7000 / ALLEN 1일 1식 메인스피커 Yi8, Yi-SUB / DnB
무선핸드마이크 1일/1채널 8채널
유선마이크(다이내믹) 1일/1개 16개
유선마이크(콘덴서) 1일/1개 2개
모니터 스피커 1일/1개 4개 DnB(M4) / DnB
빔프로젝터 1일 1식 PT-MZ20K / 20000ansi
스크린 1일 1식 9000mm x 8700mm
우퍼 스피커 1일/1조 1조
조명 PAR 64 1일 12대
PAR 46 1일 2조
SOURCE FOUR ZOOM 1일 5대
SOURCE FOUR Standard 36º 1일 10대
ADB 1Kw FRESNEL 1일 11대
LED FRESNEL ARRI L7-C 1일 20대
  • 신청 완료한 부대설비 수량 이외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  • 실내공연장·야외광장 사용 시 전력소비 이상일 경우 발전차의 사용을 의무화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.
  • 유료설비 이외의 기본설비는 트라이보울과 협의하여 사용 가능하나 아래의 내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.
    • 기본설비 운영인력
    • 피아노 조율비용
    • 댄스플로어 작업 설치·철수 인력 및 소모품
    • 무선마이크 소모품
    • 조명장비 소모품 및 컬러필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