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방형의 수경 위에 떠있는 건축공간
TRIBOWL 촬영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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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대관
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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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대관
신청서 제출
(이메일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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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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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료 납부
야외촬영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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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대관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
※ 희망일로부터 2주전 대관 신청 가능
※ 촬영희망일에 공연 또는 전시 등 트라이보울 일정이 있을 경우 촬영 대관 불가
※ 월요일(휴관일) 및 공휴일 촬영대관 불가
※ 대관 가능 시간 :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
- 촬영대관료
촬영대관료 안내
시간 |
실내 |
야외 |
4시간 기준 |
영상 |
사진 |
영상 |
사진 |
800,000 |
500,000 |
700,000 |
400,000 |
초과 시간당 (1시간) |
200,000 |
125,000 |
175,000 |
100,000 |
촬영대관 신청서 제출
- 촬영대관 신청서 (붙임2, 붙임3 작성 필수) ※ 촬영일시 작성 시 사용시간 기재 요함
- 촬영계획서 (콘티 또는 촬영내용 포함)
- 사업자등록증
촬영허가 최종 확정 및 입금
- 최종확정 이메일, 문자 고지
- 촬영 최소 1일 전까지 대관료 납부 완료
촬영진행
- 현장문의는 촬영대관 담당자에게 문의
※ 촬영 종료 후 모든 시설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 포함 및 원상복구 되어야 하며, 시설 파손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비 청구